서비스 소개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란?
법정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량기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검정의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3] 참조
사전알림 서비스란, 사용하시는 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SMS,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진행절차

* 유효기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알림 서비스 관련문의
계량측정협회 : 02-3489-1334재검정 진행절차

재검정 관련문의
고객지원센터 : 031-785-1203계량검정센터(주유기, LPG미터) : 031-785-1239
스마트계량센터(전기식지시저울) : 031-785-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