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시스템 바로가기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믿고 신뢰할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 세계의 기술장벽을 여는 KTC와 함께합니다.

서비스 소개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란?

법정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량기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검정의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3] 참조

사전알림 서비스란, 사용하시는 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SMS,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진행절차

* 유효기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알림 서비스 관련문의

계량측정협회 : 02-3489-1334

재검정 진행절차

재검정 관련문의

고객지원센터 : 031-785-1203
계량검정센터(주유기, LPG미터) : 031-785-1239
스마트계량센터(전기식지시저울) : 031-785-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