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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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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자동저울 지시계(인디게이터)의 단위 관련 협조 요청
1.계량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거래
·
증명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의 지시계(인디게이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및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2.1(측정단위)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의 준수가 요구되오니 관련(제작
·
수입)하여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관련 조항
점검항목
비고
단위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2.1
항
"lb","oz"
등 비법정단위는 표시 또는
단위 변환 되어서는 안됨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은
mg, g, kg, t, ct
이외 단위 사용 불가
단위 변환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7
조
"kg"
에서
“t"
으로 또는
"
kg"
에서
”g"
으로와 같이
법정단위
변환 시
해당 지시값
또한
변환되어야 함
.
예
)
“200 kg"
을
"t"
단위로 변환 시
“0.2 t"
으로 표시되어야 함
.
첨부파일
비자동저울 지시계(인디게이터)의 단위 관련 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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