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불법·불량 수입계량기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대상물품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국가기술표준원 요건확인시스템의 전산망 연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계량에 관한 법률」대상 물품의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업무개시 시점 : 2017. 11. 29(수) 09:00 □ 확인대상 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27호,2015.7.31.)」
별표 2 나(2) 및 별표 3가 (20) 물품 중 「계량에 관한 법률」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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