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3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붙임과 같이 재검토 대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단체 및 개인은 20년5월4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검토 대상 : (1)계량기 검정, 재검정 유효기간(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3), (2)위반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시행령 제42조)
-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팩스(jinkihong@korea.kr / 043-870-5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