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업무안내
법정 계량이란
법정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행위로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 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정계량이란 계량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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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12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함.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종류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 (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 (E₁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3) 가스미터 (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수도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온수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오일미터 (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주유기 (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
8)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9) LPG 미터 (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0)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1) 적산열량계 (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12) 전력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