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결함 계량기 신고 안내
중대결함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계량기 제품결함 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를 자진시정조치 하거나 또는 시정 명령에 의한 시정 조치를 위해 결함정보 등록, 시정조치 계획보고,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 등을 진행하는 신고 서비스 입니다.
법적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및 2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원 고시 제2015-219호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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