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불량 계량기 신고 안내
불법·불량계량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시 신고하시면 현장조사 후 불법 행위로 판정 시 포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제56조(신고포상금)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227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
신고대상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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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법 제35조제3호) | 50만원 이하 |
2.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 (법 제37조제3항) | 100만원 이하 |
*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고접수기관
한국계량측정협회
대표전화 | Tel 1811-8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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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597-6328 | ||
온라인 | www.metrology.kr (계량종합관리시스템) | ||
우편 및 방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길 47 |
그 외 신고 접수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 ·군 ·구청 등),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신고방법
소비자신고는 방문, 우편, FAX, 또는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다음의 경우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고포상금 세부사항
포상금 지급
- 현장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지급
- 동일한 위반사항에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전액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불법 계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간 3건을 초과하는 경우
- 익명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행정처분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