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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제도소개

개요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

kmark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는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제품의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양(量)관리를 위한 자체검증 시스템을 구비하고, 제품의 내용량(量)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로, 확인된 적합성정량상품에는 k마크를 표시합니다.

자기적합성선언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내용량이 적합한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정확한 양(量)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된 이 정량관리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의 e마크, 중국의 c마크 등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k 마크

k마크는 "제품의 내용량(量)이 표시된 만큼 들어있음을 선언하는 표시"로,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하는 공인마크입니다.

k마크 만화

도입배경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정량관리는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 EU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유통되는 포장상품의 내용량(量)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등 북유럽 3개국의 정량관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량사업자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템 검증과 엄격한 시장감시를 통해 정량표시상품의 신뢰성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量) 관리제도의 실행기반 미비

  • 1961년부터 국내 정량표시상품의 지자체 사후관리 실시
  • 지자체별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사후관리 현황 (최근 5년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결과)
(단위: 건, %)
사후관리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건수 535 496 528 500 503
적합 530 496 517 494 498
부적합 정량오차 1 - 1 2 1
표시사항 4 - 10 4 4
소계 5 - 11 6 5
정량오차 불합격율 0.19% 0.0% 0.19% 0.4% 0.2%

정확한 양(量) 관리를 위한 선진제도의 도입 요구

  • 기술표준원에서 2005년 유통상품(508품목)을 대상으로 양(量)을 조사

51%

실태조사 결과 (기술표준원/2005)

13%가 혀용오차 초과 정량미달 : 소비자가 연간 최소 2,200억원 피해 (172조원 x 1% x 13%)

13%가 혀용오차 초과 정량미달 : 소비자가 연간 최소 2,200억원 피해 (172조원 x 1% x 13%)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선진화 요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k마크제도의 시행

  • 정량표시상품의 양(量)관리 제도인 k마크제도가 2008.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향후 OIML(국제법정계량기구)의 정량표시상품 국제상호인정[IQ-마크제도] 대비
  • 우수상품의 수출확대 및 해외 저급상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

기대효과

k마크 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