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사후관리안내
검정정보
정량표시상품의 사후관리는 시판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시 k마크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물의 발생 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K마크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상품)의 사후관리
- 시판품 검사
- 적합성 확인 기관
- 부적합시
- 사업자: K표시제거 명령
- 확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 도지사에 통보
5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표시 불허
주체 | 적합성 확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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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 1회 / 3년 |
대상 | K-마크(자기적합성)선언 상품 |
조사방법 | 시판품 조사(대형마트)등 |
조사팀 구성 | 협회, 공무원, 정량검사기관, 소비자단체 |
시료수 | 종류별 동일품목3개 (필요시 추가) |
합격기준 | 시료가 모두 허용오차 이내일것 |
위반시 처벌 조항 |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 명령 및 지식경제부, 시도지사 통보(5년간 동일품목 선언 금지) |
사후관리 비용
항목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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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비 | · 시판품 구입비 + 공인시험검사비 · 출장경비 * 2일×3명×8개 시도×1회 / 조사대상업체수 · 사후관리 팀원 수당(1)×3명×소요일 / 조사대상업체수 사후관리팀원 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으로 한다. |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당 및 소요비용추가 |